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공제 한도까지 딱 맞춰서 입금을 하실 텐데요.
어느 안내서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 어느 안내서에는 24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일단, 국세청이 발행한 2018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국세청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국세청 자료에는 연 300만원 한도로 나와있는데요.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연 240만원 한도로 알고 있어서 월 20만원씩 납부했는데 연 300만원 한도는 뭐지? 하구요.
보통은 한도까지 넣어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60만원 한도를 못 넣었나 생각이 들 수 도 있죠.
24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검색 해 봐도 안 나오길래 국세청 사이트를 뒤져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연 240만원 한도가 맞습니다.
[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상세정보 - 근로소득 바로가기 ]
연말정산 리플릿에 나와있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에는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세청 원천징수 상세정보를 보시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을 합쳐서 3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은 240만원 한도가 맞구요.
청약저축 240만 + 주택임차차입금 60만 해서 300만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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