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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환불 기준

과외비는 대부분 1개월 선불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정상 중간에 그만 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일할계산이나 횟수로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때는 학부모님이 얼마만큼 환불하고 그만둬라.
어떤때는 선생님이 얼마만큼밖에 환불이 안된다, 혹은 환불은 안되고 무조건 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나오셔서 분쟁이 발생할 때도 있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환불이 되는 것일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08.2.29 기준) 에 따르면 과외교습비에 대한 환불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외비 환불 이유

환불 신청일

환불 금액

선생님이 그만하려고 할 때

무관

일할 계산한 금액

학생이 그만하려고 할 때

과외 시작 이전

전액

과외 시간의 1/3 경과 전

2/3 해당 액

과외 시간의 1/2 경과 전

1/2 해당 액

과외 시간의 1/2 경화 후

환불 없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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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1. 삭제 <2007.3.23>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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